상식과 지식

노인 기초연금의 수령 자격

이모미모 2025. 3. 16. 16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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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기초연금의 수령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,

개인연금, 개인 재산과 연관이 있습니다.

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.

국가에서 지급하는

노인연금(기초연금)의 수령 자격과 금액

기초연금 수령 자격

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

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

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어요.

◆소득 인정액 기준:

단독가구: 월 202만 원 이하

부부가구: 월 323만 2천 원 이하

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

부동산,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금액임.

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

있지만,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경우

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음.

◆기초연금 지급 금액 (2024년 기준)

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.

소득이 가장 낮은 70% 어르신:

월 최대 32만 3,180원

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:

일부 감액될 수 있음.

부부가구의 경우: 두 명이 모두 받을 때

각 25만 8,560원 지급.

추가 혜택

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 생활수급 혜택,

의료비 지원, 교통비 감면 등의 추가 복지가

가능함.

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

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

받을 수 있지만,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

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"국민연금 연계 감액"

제도 적용.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

이고, 연금을 받는 경우 일부 감액 감액 기준:

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에서

일정 금액이 깎임. 단, 국민연금이 적은 경우

(월 45만 원 이하)는 감액 없이 최대 금액

받을 가능성 높음

예시

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경우

→ 기초연금 최대 금액 받을 가능성 높음

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 경우

→ 기초연금 일부 감액될 가능성 있음

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

→ 기초연금 감액되거나 수급 불가능할 수도 있음

개인연금(사적 연금)과

기초연금의 관계

**개인연금(퇴직연금, 연금보험 등)**은

"소득 인정액" 계산 시 포함됨.

국민연금처럼 직접적으로 감액되는 것은

아니지만, 개인연금이 많아 소득 인정액이

높아지면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을

못 받을 가능성이 있음.

예시

개인연금 월 50만 원 수령

→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며 기초연금 수급

가능성 낮아질 수 있음

개인연금 월 200만 원 수령

→ 기초연금 수급 불가 가능성 큼

개인 재산(부동산, 금융 자산)과

기초연금의 관계

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, 재산도

고려됩니다.

본인 소유의 부동산, 예금, 주식, 자동차 등

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수급이

어려울 수 있음.

**거주 주택(본인 거주 집)**은 일정 부분 공제

되지만,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불리함.

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

금융 재산: 일정 금액 초과 시 연 4%를 소득으로

환산

예) 예금 1억 원 보유

→ 연 4%인 4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

월 33만 원 추가 소득 인정

부동산: 거주 주택 제외한 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을

소득으로 환산

자동차: 일정 가격 이상의 고급 차량은 재산으로

포함됨

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

확인하는 방법

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

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

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확인: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

전화 상담: 국민연금공단(☎1355) 또는

주민센터 방문

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

고려되므로, 국민연금이나 개인 재산이 있다고

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.

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

것이 중요합니다.

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

지급액이 조정되므로,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

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

것이 좋음.

[지상 철학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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