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
받을 수 있는 제도는 바로 분할연금입니다.
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란?
이혼한 배우자 중 한쪽이 국민연금을 수령할
경우, 다른 배우자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
연금액의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
▶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
법적으로 혼인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
합니다. 사실혼은 제외됩니다.
▶이혼했을 것
법적으로 혼인이 종료되어야 하며,
이혼 판결문이나 협의 이혼 서류가
있어야 합니다.
▶본인 연령이 국민연금 수급 가능한
나이일 것
만 62세 이상(출생 연도에 따라 다름)
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
1953년생 이전: 만 60세 / 이후 출생자는
단계적으로 늦춰짐 (최대 65세)
▶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
있는 상태일 것
전 배우자가 연금 수령을 시작했거나 받을
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분할 가능
▶재혼하지 않았을 것
분할연금 청구 시점에 재혼 상태라면
수급 불가합니다.
단, 분할연금 수령 중 재혼하더라도
기존 수령은 계속 가능.
분할 비율
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
연금의 50%를 나눔
다만, 협의나 재판에 따라 다르게
정할 수 있음
신청 방법
국민연금공단에 신청
이혼 후, 본인의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
국민연금공단에 청구
신청 서류: 이혼 확인서, 혼인 기간 증빙,
신분증 등 필요
분할연금 결정
국민연금공단이 조건 검토 후 지급 결정
이후 매달 일정 금액 지급됨
참고 사항
전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.
조건만 충족하면 자동 분할 가능합니다.
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연금액을
줄이지 않고 따로 분할되어 지급됩니다.
한 쪽이 수급 시작 전 사망했다면, 유족
연금과는 별도이며 수급 불가할 수 있음
'살며 생각하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인기 신혼여행지 선택 / 5월의 여왕 (6) | 2025.04.15 |
---|---|
공자의 유년시절과 공부하게 된 계기 (0) | 2025.04.11 |
불우한 유년 시절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(8) | 2025.04.10 |
보이스피싱 순간 실수로 당합니다 (0) | 2025.04.09 |
2025년 5월 황금연휴 여행하기 좋은 곳 (20) | 2025.04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