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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령 조건

이모미모 2025. 4. 11. 12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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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

받을 수 있는 제도는 바로 분할연금입니다.

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란?

이혼한 배우자 중 한쪽이 국민연금을 수령할

경우, 다른 배우자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

연금액의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

▶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

법적으로 혼인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

합니다. 사실혼은 제외됩니다.

▶이혼했을 것

법적으로 혼인이 종료되어야 하며,

이혼 판결문이나 협의 이혼 서류가

있어야 합니다.

▶본인 연령이 국민연금 수급 가능한

나이일 것

만 62세 이상(출생 연도에 따라 다름)

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

1953년생 이전: 만 60세 / 이후 출생자는

단계적으로 늦춰짐 (최대 65세)

▶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

있는 상태일 것

전 배우자가 연금 수령을 시작했거나 받을

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분할 가능

▶재혼하지 않았을 것

분할연금 청구 시점에 재혼 상태라면

수급 불가합니다.

단, 분할연금 수령 중 재혼하더라도

기존 수령은 계속 가능.

분할 비율

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

연금의 50%를 나눔

다만, 협의나 재판에 따라 다르게

정할 수 있음

신청 방법

국민연금공단에 신청

이혼 후, 본인의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

국민연금공단에 청구

신청 서류: 이혼 확인서, 혼인 기간 증빙,

신분증 등 필요

분할연금 결정

국민연금공단이 조건 검토 후 지급 결정

이후 매달 일정 금액 지급됨

참고 사항

전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.

조건만 충족하면 자동 분할 가능합니다.

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연금액을

줄이지 않고 따로 분할되어 지급됩니다.

한 쪽이 수급 시작 전 사망했다면, 유족

연금과는 별도이며 수급 불가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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