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받을 수 있는 제도는 바로 분할연금입니다.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란?이혼한 배우자 중 한쪽이 국민연금을 수령할경우, 다른 배우자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연금액의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▶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법적으로 혼인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사실혼은 제외됩니다.▶이혼했을 것법적으로 혼인이 종료되어야 하며,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 이혼 서류가있어야 합니다.▶본인 연령이 국민연금 수급 가능한나이일 것만 62세 이상(출생 연도에 따라 다름)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1953년생 이전: 만 60세 / 이후 출생자는 단계적으로 늦춰짐 (최대 65세)▶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일 ..